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영업시간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영업시간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9.12.27.>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군 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 중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품목에 대하여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칠곡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칠곡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군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8.8.>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8.8.>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8.8.>
1. 관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8.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인 경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8.>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8.8.>
⑦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4.8.8.>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신설 2014. 8.8.>
10.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③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미치는 영향 및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④ 군수는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2015.10.30.>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개정 2015.10.30.>
1. 제14조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8.>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개정 2014. 8.8.>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8.>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와 합의 절차는 협의회의 의결을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14. 8.8.>
④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결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8.8.>
① 군수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 8. 8. 조례 제2266호>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