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