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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129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2-12-31공포 2012-12-31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용미생물 신청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관리 대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