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사용되는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배양실은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급 장소를 둘 수 있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한다.
1. 칠곡군 내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칠곡군민
2. 다른 지역에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칠곡군민
3. 칠곡군 내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다른 지역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생산비용 등을 감안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균종, 필요량, 사용 장소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생물을 공급받기 전까지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실시하는 유용미생물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