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경관개선사업
4.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칠곡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9.8.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획감사실장, 회계정보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개정 2019.8.30.>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칠곡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 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