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정보과장ㆍ건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 2016.7.1.>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 등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회계, 세무, 기술 등 행정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세무 또는 회계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군의회 의원 중 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기관이나 단체의 현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이 해당 직위를 면할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ㆍ행정담당ㆍ세입관리담당ㆍ지출담당ㆍ계약담당ㆍ토목담당ㆍ농업정책담당ㆍ보건행정담당이 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