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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121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7-06-13공포 2017-06-13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입소 우선순위

<개정 2017.6.13.>
① 군립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칠곡군 내 주소를 둔「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의 근로자 자녀
2. 제1항에서 정하는 입소 순위

제4조

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

① 군립보육시설의 원장 및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 및 종사자 신규임용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④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제5조

종사자의 복무

종사자는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복무한다.

제6조

겸직금지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