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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0114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2-04-24공포 2012-04-24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 배정 보관하여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24.]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① 읍면에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업생산기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및 그 밖의 지역에 배정되어 보관하는 양수기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2.4.24.]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15.>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한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농업을 목적으로 지역적 공동 이익 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4.24.]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