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란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갓난아이를 말한다.
2.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칠곡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로 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0.11.6.>
① 신생아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기준의 변경이나 중단 시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며,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① 읍ㆍ면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건강보험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① 군수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적합한 보험기관을 공모 선정한다.
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 환급금은 칠곡군에 귀속한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 신청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원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전출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동사항을 전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내 전출 시에는 전입지 읍ㆍ면장에게도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