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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108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06-11-28공포 2006-11-28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이 상실하였을 때

제5조

회의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칠곡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한 업소나 융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된 업소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6.11.28.]

제7조

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8.〉

제8조

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 등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 화장실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상환기간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6.11.28.〉
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11.28.〉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