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ㆍ 통합민원발급기 (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ㆍ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군수는 계기 또는 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기 및 발급기의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또는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