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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100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 이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2026.4.3.>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요금 등"이란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 및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4. "검침원"이란 칠곡군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8.>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승인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 한다. 다만,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3.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 한다.

제8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제9조

공사의 이행

① <삭제 2011.5.6.>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관리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조례 제24조제1항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4.>

제12조

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업종 변경을 하고자 하는 수도 사용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 변경이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2026.4.3.>

제14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4.3.>
1. 조례 제22조에 의한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중지 된 급수시설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급수중지 또는 폐전을 신청할 때에는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한다.<개정 2026.4.3.>

제15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의 계산

① 조례 제24조의 요금은 급수사용량에 의거 계산한다.
② 사용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조례 제25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운반급수와 사용료

조례 제32조제3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수량의 인정

<조 제목 개정2026.4.3.>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기타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⑤ 조례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적용 받는 가구 수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항 신설2026.4.3.>

제19조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량을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

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납기 7일이내에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③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제22조

증표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2조 및 제37조에 의한 조치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 가정용에 한하여 월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
2. <삭제 2024.12.2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용에 한하여 월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심한 장애): 가정용에 한하여 월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
5. 소년ㆍ소녀가정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가정용에 한하여 월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24.12.24, 2026.4.3.>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신설 2018.12.28.><개정 2024.12.24.>
7의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24.12.24.>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9.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개정 2024.12.24.>
9의2.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 <신설 2024.12.24.>
10.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가정용에 한하여 월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 <신설 2018.12.28.><개정 2024.12.24.>
10의2.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구: 가정용에 한하여 월 사용요금의 3,000원 <신설 2024.12.24.>
11.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시설의 누수 중 누수 지점이 지하, 벽체속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였을 때에는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수량은 누수 전 최근 3개월 평균량 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의 초과량을 누수량으로 보며, 감면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24.>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신설 2020.5.8.><개정 2024.12.24, 2026.4.3.>
② 조례 제35조에 의한 요금의 할인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서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세대별(수도전당) 100원
2.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하되 최고 5,000원의 범위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따라 감면기준 적용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 제10의2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별지 제13호서식]을 하여야한다.<신설 2018.12.28, 개정2026.4.3.〉
④ 제1항제11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누수공사 사진 및 누수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별지 제9호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⑤ 제1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감면은 재난 규모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면 여부와 감면 대상을 결정한다.<신설2026.4.3.>

제24조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

① 조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 [별지 제12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는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25조

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6조

체납처분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7조

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사용요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

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제21조에 따른 독촉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는 날로부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전이거나 예고기간 중 또는 최고 전이거나 최고기간 중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