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설사용 예약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 가입을 완료한 사람만 예약진행을 할 수 있다.
②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칠곡군민에게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우선예약은 예약시작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는 칠곡군민이 우선예약하고, 오전 9시 이후부터는 타 지역민과 동시에 예약 접수한다.
④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⑤ 제4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 <신설 2024.2.27.>
⑥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⑦ 제6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는 고향사랑기부 우선예약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 <신설 2024.2.27.>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금 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시설물의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칠곡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