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7.>
이 조례는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7.>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 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3길 88에 둔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2. 야영장
3. 바비큐장
4. 오토캠핑장 <신설 2024.2.27.>
5. 개수장, 화장실, 주차장 등 그 밖에 부대시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2.27>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성수기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하루 전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처음 도래하는 별표 1의 주중일(일요일 제외)로 한다. <개정 2025.3.25.>
2. 설 및 추석 당일 <신설 2024.2.27.>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2.2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4.2.2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2.27.>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정 2024.2.27, 2025.3.25.>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바비큐시설 사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2.27>
④ 제3조제4호에 따른 오토캠핑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정 2025.3.25.>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⑤ 제3조제5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3.25.>
1. 피크닉장: 사용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그 외 부대시설: 성수기/비수기 등의 상황에 따라 별도 운영시간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2.27,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3.25.>
① 숙박시설ㆍ야영장ㆍ오토캠핑장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2024.2.27.>
3.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칠곡군에 주소를 둔 가정
4. 그린카드 소지자
5.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1∼3길, 호국로 430∼664, 중지3길 165∼204에 거주하는 사람
6. <삭제 2024.2.27.〉
7. <삭제 2024.2.27.〉
8. <삭제 2024.2.27.>
9. <삭제 2024.2.27.>
10. <삭제 2024.2.27.>
11. <삭제 2024.2.27.>
12. <삭제 2024.2.27.>
13. <삭제 2024.2.27.>
14. <삭제 2024.2.27.>
15. 산림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5.3.25.>
16. 휴양림 운영 자원봉사자 등 이용객 편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 <신설 2025.3.25.>
②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3.25.>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상재해 등에 따른 칠곡군 관내 특보(경보 이상) 발령으로 휴양림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되어 휴양림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2.27.>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2.2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
5. 휴양림 내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파손ㆍ훼손하는 경우
7. 시설별 최대 인원 및 주차 기준을 초과하여 입장하는 경우(이용객 편익 증진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3.25.>
8. 제5조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퇴실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5.3.25.>
9.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3.25.>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 퇴장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27>
③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본조신설 2024.2.27.]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2.27.]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③ 관리운영자는 별시 서식의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7.]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27.]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