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은 허가할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에 그 해당연도분을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에는 매년 3월까지 부과하여 징수한다.
③ 6개월 이상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당연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부과한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다만,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