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087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04-01공포 2015-04-01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의거하여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칠곡군의 임무와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성인에게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지역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ㆍ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군의 임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및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 행사 개최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및 평생교육사 배치
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추진 및 위탁

①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칠곡군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전문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 감독ㆍ감사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한 필요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예산 환수 조치 및 민ㆍ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

경비 지원

제6조와 관련하여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