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및 지방세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군수는 매년 1월 1일 현재 칠곡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5만원 이내의 칠곡사랑상품권 <개정 2024.3.19.>
2. 칠곡군과 협약한 금융기관 이용시 우대 <신설 2024.3.19.>
3. 칠곡군과 협약한 병원 이용시 건강검진료 우대 <신설 2024.3.19.>
4.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신설 2024.3.19.>
5.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추가할 수 있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3.19.>
가. 표창 및 격려
나.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5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3.19.>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적은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3.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