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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085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1-06-22공포 2021-06-22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2.>

제2조

검토사항

위원회는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1.6.22.>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정성의 적정성
6. 공사계획 및 시행의 적정성
7.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8.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9. 유지관리의 적정성
10.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1.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 등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의 임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제4조

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국외에 있어 활동이 어려운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제5조

회의록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문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제6조

대장비치

조례 제5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 별지 제3호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정하여 자문요청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