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2.>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2.>
①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5.4.1, 2019.8.30, 2021.6.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칠곡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4. 대학교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의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군에서 승인ㆍ인가ㆍ허가한 총공사비 30억원(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2.>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22.〉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ㆍ<2021.6.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1.6.22.>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자문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요청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① 관계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회의 구성수 만큼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계(공사) 설명서 <개정 2021.6.22.>
2.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3. 사전심사 자료
4.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 (세부설계 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한다)
5.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7.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8.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9.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도 설계도서는 제1항이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또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설계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위원회에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삭제 2021.6.22.>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자문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의결 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자문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을 말한다.
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자문 결과 흠을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을 말한다.
3. “재심의”란 의안을 자문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을 말한다.
위원회는 안건을 부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정하여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기술자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문결과 조치내용을 자문위원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설계의 사전심의 수당 1건 당 : 30,000원 이하
2. 일비 및 여비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금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