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 도안 사용 : 상품 1종당 연간 30만원
2. 상징물을 이용한 상품 제작ㆍ판매 : 상품 판매가격의 0.01 × 수량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호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사용승인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품위가 유지되고 상징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승인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상징물 사용 물품의 잔여물량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한 상징물과 상품(서비스)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