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자연생태물, 심벌마크, 로고타입, 문장, 슬로건, 캐릭터, 군가 등을 말한다.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목은 은행나무로 하며, 꿋꿋하고 변함없는 나무로 군민의 총화단결과 전진하는 군민의 기상을 의미한다.
2. 군화는 매화로 하며, 군민의 고결한 선비정신, 도덕과 학문 숭상, 칠곡군의 발전을 의미한다.
3. 군조는 백로로 하며, 청아한 군민의 심성과 깨끗한 사회, 환경친화형 전원도시를 의미한다.
4. 심벌마크의 디자인과 색상, 상징내용은 별표 1과 같다.
5. 로고타입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6. 문장(휘장)의 디자인은 별표 3과 같다.
7. 슬로건의 디자인과 색상, 상징내용은 별표 4와 같다.
8. 캐릭터의 디자인과 색상, 상징내용은 별표 5와 같다.
9. 칠곡군민의 노래(군가)는 별표 6과 같다.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 및 제작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군기는 정기와 약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제작하고 실내 게양 시 사용하며,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군기는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의 청사에 연중 게양할 수 있으며,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④ 군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나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가.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나.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물자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가. 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나.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칠곡군 상징물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론수렴을 거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표법」에 따른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칠곡군 CI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 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연장,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와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상호협약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칠곡군 상징물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1.11.>
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기준,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상징물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 승인기간,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구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국ㆍ실ㆍ과장 3명과 군의회 의원 1명,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임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
④ 의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상징물업무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