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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076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4-09-30공포 2014-09-30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수도공사계획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사유
2. 공사 개요
3. 공사 시기
4.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5.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는 협약(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 교육연구ㆍ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4.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6. 공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 착공전에 부과하되 협약서에 의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④ 협약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불 또는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 최종납부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3개월 전으로 하되 이로 인한 상수도 공급지연 발생 시 원인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⑥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납부할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⑦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계획
2. 단수 계획
3. 군민 홍보계획 등

제3조

판단기준 등

조례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시설물의 훼손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여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또는 행위로 토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손괴의 원인이 타 시설물의 접촉에 따른 압력 또는 충격일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5조

부담금 감액

① 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인 경우
2. 간접적인 영향으로 시설물이 손괴된 경우
3. 제4조에 의거 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손괴자 조치비용
② 감액의 범위는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6조

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별지 제2호서식)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원인자부담금(구경별분담금)은 「칠곡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 및 수수료 납입통지 시 병행 통보할 수 있다.
② 원인자의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납부마감 5일전까지 서면협의 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다.
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칠곡군 수도급수조례」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