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과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과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시공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건설배관분야 자격증 소지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라목에서 정한 사람
2. “대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시공기술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①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구역별 인구 5천명마다 1개 업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 중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기존 대행업자 지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려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5.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
6.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7. 건강진단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의 위반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8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군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지정기간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대행업자가 고용하는 시공기술자 중에서 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 및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현장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⑤ 대행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반드시 제2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이동 및 변경이 있을 경우
2.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업체의 변동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공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공한다. 다만,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는 매 건별로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④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 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준한다.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수공사 현장에는 군수가 승인한 급수공사 내용을 게시한 공사입간판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 급수설비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행업자 부담으로 수선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시공기술자, 공구ㆍ기구, 보유자재 및 시공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을 경우
6. 영업정지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경우
7. 부정 수도 설치의 알선하거나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기피할 경우
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