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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3006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군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칠곡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칠곡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이고 칠곡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제3조

의무 등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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