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칠곡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칠곡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이고 칠곡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