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칠곡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칠곡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단,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에 따른 칠곡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해 칠곡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사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주소ㆍ성명,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목적,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과 의무이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21.12.24.>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