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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30061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개정 2025.11.11.>

제2조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11.11.>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읍ㆍ면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