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군수의 수임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