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4.16, 2005.4.19, 2016.12.3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4.16, 2005.4.19, 2016.12.30.>
①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016.12.30.>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및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4.19, 2016.10.31, 2016.12.30.> ⑤ 위원은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임직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4.19, 2016.10.31, 2021.6.22.>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12.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05.4.19.>
1.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1.28.>
7.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11.28.>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담당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7.4.16, 1998.9.18, 2005.4.19, 2006.11.28.>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 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등 3자가 서명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1.6.2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칠곡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