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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보 규칙자치법규 2130048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3-12-12공포 2013-12-11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에서 발행하는 칠곡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8.9.18.>

제3조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제4조

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

사령란

사령란에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

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0.12.10.>
4. 도지사 지시
5. 군수 지시
6.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7.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삭제 2010.12.10.>
9.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게재의뢰

실ㆍ과ㆍ소장 또는 읍ㆍ면장은 군보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보 발행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한다. <개정 1998.9.18, 2010.12.10.>

제8조

조정 및 편집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7조의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 게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9.18, 2010.12.10.>

제9조

군보비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군보를 출력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10조

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2010.12.10.>

제12조

군보의 발행

① 기획감사실장은 군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보는 매주 화ㆍ금요일에 발행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