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28.>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9.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