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진료비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