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043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2조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12.28.> 2. “창업일”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개 정 2010.12.28.> 3. “예비창업자”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28.>

제3조

입주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 이력사항 2. 연구ㆍ개발, 경영인력의 이력사항 3. 세부사업계획 4. 기술현황, 시장성 5. 자금조달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당업체에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3. <삭제 2019.11.15.> 4. 지방세납세증명서 5.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해당업체에 한함) 6. 벤처기업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제4조

입주대상 추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8.> 1.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 로서 벤처기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정 2010.12.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개정 2010. 12.28.>

제5조

입주자평가및선정

① 입주자 평가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자료 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업체 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순위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업체와 입 주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8.> ④ 유치업종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위촉 장을 교부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는 해촉한다.

제8조

회의개최의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 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기타 필요사항

제10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