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이 규칙은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12.28.> 2. “창업일”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개 정 2010.12.28.> 3. “예비창업자”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28.>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 이력사항 2. 연구ㆍ개발, 경영인력의 이력사항 3. 세부사업계획 4. 기술현황, 시장성 5. 자금조달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당업체에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3. <삭제 2019.11.15.> 4. 지방세납세증명서 5.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해당업체에 한함) 6. 벤처기업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8.> 1.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 로서 벤처기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정 2010.12.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개정 2010. 12.28.>
① 입주자 평가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자료 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업체 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순위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업체와 입 주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8.> ④ 유치업종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위촉 장을 교부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는 해촉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 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기타 필요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