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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04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3-28공포 2023-03-28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관련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및 기타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벤처기업 관련시설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벤처기업관련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입주대상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7.11.9.>

제5조

입주자 모집

① 군수는 시설에 입주 희망자를 일간신문 또는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며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자 선정

군수는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ㆍ평가하고 칠곡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

입주자 선정제외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악취 등의 공해 발생하는 업체
3.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예비입주자 선정

① 군수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내 총 업체수의 5분의 1 또는 3개 업체 범위안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승인의 통보

군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허가 한다. <개정 201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 부담금

① 군수는 시설에 입주한 기업에게 소정의 보증금, 사용료, 관리비, 공용장비 및 설비 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9.>
② 군수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9,2010.12.28.>

제12조

채권의 확보

군수는 시설의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 상당액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2항으로 정한 시설 사용시 또는 칠곡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제14조

사용·수익허가 취소

군수는 벤처기업관련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거나 입주신청자가 아닌 타인이 입주 한 경우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 목적에 위배될 때
3. 시설의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한 때
4. 시설의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관련사업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가 취소 된 경우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시설을 점유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7.11.9.>

제16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관련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입주 벤처기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육성 지원
3. 기타 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지원 등

제17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칠곡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제18조

위원회 설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칠곡군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제1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군의회 부의장, 관광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9.28,2010.12.28,2015.4.1,2017.12.29,2019.2.1, 2019.8.30,2023.3.28.>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11.9.>

제20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입주 신청자의 입주자격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운영자문이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