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관련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및 기타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벤처기업관련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7.11.9.>
① 군수는 시설에 입주 희망자를 일간신문 또는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며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ㆍ평가하고 칠곡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악취 등의 공해 발생하는 업체
3.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내 총 업체수의 5분의 1 또는 3개 업체 범위안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허가 한다. <개정 201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에 입주한 기업에게 소정의 보증금, 사용료, 관리비, 공용장비 및 설비 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9.>
② 군수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9,2010.12.28.>
군수는 시설의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 상당액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2항으로 정한 시설 사용시 또는 칠곡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군수는 벤처기업관련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거나 입주신청자가 아닌 타인이 입주 한 경우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 목적에 위배될 때
3. 시설의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한 때
4. 시설의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관련사업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가 취소 된 경우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시설을 점유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7.11.9.>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관련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입주 벤처기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육성 지원
3. 기타 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지원 등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칠곡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칠곡군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군의회 부의장, 관광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9.28,2010.12.28,2015.4.1,2017.12.29,2019.2.1, 2019.8.30,2023.3.28.>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입주 신청자의 입주자격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운영자문이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