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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0040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 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정례알림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알림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알림회는 리 또는 자연마을 등 마을별 실정에 맞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 2019.12.27.>
③ <삭제 2000.12.29.>
④ 읍 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⑤ 읍 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 외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3조

회의내용

알림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록유지

① 반장은 알림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
② <삭제 2003.10.10.>

제5조

결정사항의실천

알림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의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6조

지도담당

① 알림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
② 군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

지도담당공무원의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알림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알림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장에게 복명
3. 알림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알림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

운영실적평가

① 알림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월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알림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 중 알림회 개최회수
2. 알림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성

제9조

우수반선정

① 우수반은 읍 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 ㆍ면 우수반"은 읍 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 읍 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제10조

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 ㆍ면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읍 ㆍ면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1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