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22.5.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22.5.13.>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1.8.5.>
반의 확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별표〕와 같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의 지도층 인사 중에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알림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수렴
2.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관리
3. 각종 사실 확인
4. 각종 사업 추진협조 지원
5.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만 해당한다)
7.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전문개정 2011.8.5.]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알림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① 읍면장은 알림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여 알림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상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은 다음 알림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5.]
① 읍면장은 알림회의 운영실적을 연 1~2회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5.>
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
① 반에 반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 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이 없는 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1.8.5.>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알림회 의제 선정 <개정 2003.10.10.>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알림회 참석 권유 <개정 2003.10.10.>
5. 알림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개정 2003.10.10, 2011.8.5.>
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8.5.>
반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읍면의 공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군수는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8.5.]
반장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