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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민의날조례자치법규 213003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04-02-27공포 2004-02-27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한 군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칠곡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한다.

제3조

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