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한 군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칠곡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한 군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칠곡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한다.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