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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018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05-12-30공포 2005-12-30공포번호 11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1조에서 "칠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칠곡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4.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칠곡군의 지역개발과 군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내외국인, 재외동포 등에게 수여한다.

제4조

후보자 추천

읍면장,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군민 100인이상의 추천으로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

제5조

추천 구비서류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공적증빙서류

제6조

추천서류 심사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
1.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
3. 공적조서 및 기타 서류의 사실 여부 등

제7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심의 후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칠곡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가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10조

수여취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 참여의 기회 부여도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