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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01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의료법」 제30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9, 2022.5.13.>

제2조

위치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개정 2022.5.13.>

제3조

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ㆍ입원진료와 요양
3. 군 지역사회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③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로써 2018년 12월 13일 전에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 요양병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④ 제3항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말하며, 시가표준액은 기부채납 이전 가장 최근에「지방세법」제4조에 따라 공시되거나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⑤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는 「치매관리법」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요양병원 운영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 운영일 이후에는 기존에 운영 하고 있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9.8.9.]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손괴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요양병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 또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관리규정

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및 직원연수 방침)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내용
4.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5. 비상 재난(화재 등)대책
6. 기타 요양병원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8조

의료수가

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등 항목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원 및 퇴원

①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시킨다. <개정 2019.8.9.>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이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8.9.>

제10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요양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5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 병원의 운영 및 환자처리 등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9.8.9.]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