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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009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물 등의 노후로 공원을 재정비 하는 경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 및 철거하는 경우
3.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면적 내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

점용허가의 기간

영 제23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상영,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제5조

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제1항의 점용료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료 감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ㆍ제2호는 면제하며, 제3호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제7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변상책임

① 공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