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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자치법규 2130007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15.10.30.>

제2조

점용료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5.10.30.>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12.30, 1994.3.15, 2015.10.30.>

제3조의2

< 삭제 1993.12.30.>

제4조

<삭제 1993.12.30.>

제5조

<삭제 1993.12.30.>

제6조

<삭제 1993.12.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