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15.10.30.>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15.10.30.>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5.10.30.>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12.30, 1994.3.15, 2015.10.30.>
< 삭제 1993.12.30.>
<삭제 1993.12.30.>
<삭제 1993.12.30.>
<삭제 1993.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