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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00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07-07공포 2015-07-07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실조사는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7.>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ㆍ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별표와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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