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장소는 칠곡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점포의 2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내의 장소에 지정한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관광진흥법」제52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등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등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
3.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장소와 분리(벽ㆍ층ㆍ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주유소ㆍ정육점 등 담배품질을 저해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업소
3.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4. 영업시간 중 자주 문을 닫아 소비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영업장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