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존중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
2. 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 및 의료지원 사업
5. 다문화 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사업
7.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 지원 사업
8.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사업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체험 행사 및 합동결혼식 등 다문화 가족 통합사업 지원 등
10.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및 친정부모 초청사업 <신설 2012.8.7.>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8.7.>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칠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칠곡군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문화회관장 <개정 2010.9.28, 2013.7.1, 2015.4.1, 2021.12.24, 2022.12.30, 2023.3.28.>
2. 위촉직 위원 : 군의원 1명, 칠곡군 관할 교육청ㆍ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결혼이민자 당사자 1명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