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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997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3-28공포 2023-03-28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군수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존중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
2. 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 및 의료지원 사업
5. 다문화 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사업
7.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 지원 사업
8.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사업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체험 행사 및 합동결혼식 등 다문화 가족 통합사업 지원 등
10.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및 친정부모 초청사업 <신설 2012.8.7.>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8.7.>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칠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칠곡군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문화회관장 <개정 2010.9.28, 2013.7.1, 2015.4.1, 2021.12.24, 2022.12.30, 2023.3.28.>
2. 위촉직 위원 : 군의원 1명, 칠곡군 관할 교육청ㆍ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결혼이민자 당사자 1명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