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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99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9-09-01공포 2019-08-30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칠곡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급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4.24.]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대장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칠곡군 농촌용수구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 배분 변경
3. 농촌용수 공급의 우선 순위 및 개발제한 금지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5. 농촌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ㆍ보전계획 수립
6.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2.4.24.]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4.1, 2019.8.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 담당부서장, 농정업무 담당부서장, 환경관리업무 담당부서장
2.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3. 칠곡군의회 의원
4. 용수구역 내 마을 이장, 관할 저수지의 수리계장 또는 임원
5. 농촌용수 및 지표수(지하수)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24.]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로 인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2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4.24.]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4.24.]

제14조

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4.24.]

제17조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4.24.]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수용

①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