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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986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기계 임대 신청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농업기계의 보유수량, 기계상태 및 신청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임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료 감면 신청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차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4조

관리 대장

조례 제17조에 따른 임대사업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임대 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5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