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98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11.6.>

제2조

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본점은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칠곡군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도 임대사업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31, 2023.3.3.>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한 농업기계와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구입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3.3.3.>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농작업 대행요금도 임대료에 포함된다. <개정 2023.3.3.>
4. “사용자”라 함은 임대장비를 대여하거나 대행 작업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3.>
5. 임대장비운송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장비를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받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6. “농작업 대행단”(이하 “대행단”이라 한다)이란 임대장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신설 2023.3.3.>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작업 대행 및 운송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3.>
3. 임대사업에 필요한 임대장비 확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3.>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3.3.>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칠곡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3.3.>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안전과 효율을 위하여 특정기종을 임대하는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임대장비의 구입 및 폐기

① 임대사업에 사용할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3.3.>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면접, 인터넷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장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3.3.3.>
1. 내구연수가 경과된 경우
2.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장비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임대장비의 매각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 「칠곡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3.3.>

[제목개정 2023.3.3.]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2.30.>
② 사용허가는 농업기계 사용 허가대장에 등재로 갈음한다.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9조

임대료 및 운송료의 납부

① 임대료 및 운송료는 임대농업기계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기종의 특성, 작업환경 및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로 정한다.<개정 2018.12.28.>
②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임대장비 사용일로부터 임대료를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0조

임대수입금의 처리

임대료는 칠곡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② 군수는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년 이내 귀농한 신규농업인

[전문개정 2012.12.31.]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출고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2.12.31.]

제13조

임대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6.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지의 경우 <개정 2023.3.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임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

임대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허가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임대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농업기계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

대장 관리

군수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
2. 신규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 농작업 대행의 대상, 작업범위 및 작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3.>
5.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3.3.>

[본조신설 2019.12.27.]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2명 이상 포함)
3. 농업기계 전문가
4. 유관기관 임직원 등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잦은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27.]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20.11.6.>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9.12.27.]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