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수리장(이하"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수리장(이하"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기계수리장은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831번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수리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교관, 지방기계원, 지방운전원으로 편성한다.
농업기계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전용 차량을 활용한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부속품 교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현장, 재해 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장을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 기종을 우선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혜 농업인에게 대리점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군 금고에 세입(잡수입) 조치한다.
② 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 단,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20,000원 미만의 부속품 대금은 무상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내구년한의 경과로 교육ㆍ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소장이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장비 및 공구는 취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