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983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융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

신청대상

융자금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3년 이상 농업에 계속 종사해 온 농업인으로서 「농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제3조

융자금 신청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제4조

대상자 선정

융자금 지원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9.]

제5조

<삭제 2020.12.29.>

제6조

융자금 지원한도액

융자금 지원한도액은 운영자금 2천만원, 시설자금은 3천만원으로 하되, 농가당 1명의 농업인에 한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3.4, 2020.12.29.>

제7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군수는 매년 반기별로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장의 신청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차보전율은 융자금의 연금리를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협약체결한 비율로 하고, 지원기간은 운영자금 2년, 시설자금 3년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이차보전금의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전문개정 2020.12.29.]
③ 융자금을 지원받고 재신청할 경우에는 상환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제8조

협약체결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된 여신관리절차 등 그 밖에 사항은 군수와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제9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20.12.29.>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이차보전금 지급기간 중 농업 이외의 다른 업종에 취업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삭제 2020.12.29.>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