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982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례 제7조에 의한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경우에 구성원별 영농상황 등의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시에는 생산농가 3~4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실적 보고

브랜드 사용자는 조례 제14조제4항에 의거 매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

연장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신청에 의한 심사 기준에 준하여 심사 후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 가ㆍ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브랜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정지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 취소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브랜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취소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조례 제16조 및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지정취소 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의견청취

군수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지침

이 규칙외의 브랜드 지정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