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산물”이라 함은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칠곡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2.“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칠곡군에서 지도ㆍ관리하여 표준 규격에 의거 구분ㆍ선별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브랜드의 디자인 및 표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브랜드의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에 한하여 브랜드사용 지정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브랜드 지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칠곡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 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개정 2019.12.27.>
2.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
3.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평가에서 우수 조직 이상으로 선정된 자
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5. 농업협동조합ㆍ영농조합법인ㆍ작목반등 계통 출하분의 특품, 상품 농산물
6. 기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① 제6조의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안전검사 및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전문 연구ㆍ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 하거나 검사 성적 또는 검사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심의 결과 브랜드 사용승인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한다.
④ 브랜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① 브랜드 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4.1.)
③ 당연직위원으로는 부군수, 업무담당 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ㆍ칠곡사무소장이 된다. <개정 2010.9.28, 2012.4.2, 2015.4.1, 2019.8.3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
3. 농산물 관련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4. 각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업무관련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사용자의 사용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제3항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브랜드 사용을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군수에게 사용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브랜드 사용은 군수가 지정한다.
② 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용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브랜드의 사용, 사용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④ 사용자는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운영, 관리사항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상표사용자에게 보완, 시정 및 상표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브랜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1. 브랜드로서의 품질ㆍ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14조 규정의 경미한 사항 위반, 제15조제2항의 보완ㆍ시정 요구사항 위반 및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년의 기간내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3.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 검출 건이 년 1회 이상일 경우 <개정 2019.12.27.>
4.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년 1회 이상일 경우
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6조제2항에 의한 브랜드사용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7. 브랜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브랜드의 폐기ㆍ말소 및 지정서를 반납 하여야 한다.
③ 지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지정이 취소된 다음년도부터 3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군수의 지정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사용자가 제16조에 의한 사용 정지 기간 중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군수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브랜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 등에 인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브랜드 작도 방법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칠곡군 캐릭터인 “호이”를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브랜드 사용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브랜드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브랜드 규격포장재 제작비
2. 브랜드 품질 및 품위 유지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및「상표법」을 준용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