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997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3-11-01공포 2013-11-01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② “농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처분ㆍ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③ “공동시설”이란 다음과 같다.
1. 상하수도시설
2. 조경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이 조례 중 “관리권자”란 “군수”를, “관리기관”이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 또는 승인한 농공단지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군수 가 위탁하여 개발하는 농공단지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조경, 근로자체육, 안전, 민방위, 수방, 유수지, 공공복지 후생, 기타 시설물)의 관리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비용 징수 5. 입주 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기타 농공단지안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제5조

관리업무의 대행

① 농공단지의 관리에 있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가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관리업무의 방법과 사용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 이어야한다
③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 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1. 입주기업체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 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③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명칭 등

① 협의회의 명칭은 당해 농공단지의 명칭 뒤에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
② 협의회의 설립절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군수의 동의를 받아 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대행권리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권리를 수행 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등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제12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의 기준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대지 면적 비율 60%
2. 종업원 수 비율 40%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금의 징수방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전매의 금지

①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임대계약을 체결한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 직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① 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오ㆍ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소각로 등 환경기초시설은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환경기초시설 중 관리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며 협의회가 이를 징수한다.

제16조

농공단지 관리보조

군수는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농공단지내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및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제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보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연도 개시 2개월이내)
2. 매 사업 연도의 수지결산(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
3. 총회의 회의록(총회 종료 후 2주일이내)
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ㆍ폐(제정 또는 개ㆍ폐 후 2주일이내)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동의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
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장 임명